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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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미술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여”란 소장 작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기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적용되는 양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0.> 1.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2.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2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27.>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날 4.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60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과 내용, 규모에 따라 제20조제1호에 따른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회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회비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휴관일만큼 회원 가입기간을 연장한다. ④ 시장은 연간회원에게 미술관 입장료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8., 2024.5.27., 2024.12.9.>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또는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와 가족 또는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와 가족 및 그 유족 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0.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
제9조(매표)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대행시킬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는 대관전시를 허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및 원활한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전시실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ㆍ팸플릿ㆍ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미술관 및 작가의 작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작가 관련 작품을 소재로 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홍보물 및 아트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④ 판매로 얻어진 수입금은 미술관 운영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