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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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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문화ㆍ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2021. 5.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유물 및 소장품”이란 박물관에서 관람(이하 “관람”이라 한다)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전시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가. 전시품: 상설이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물품 나. 유물: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다. 소장품: 구입,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 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2.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및 복제 또는 모사(模寫)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립 및 명칭 등

제4조(설립 및 명칭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을 설립한다. <개정 2021. 5. 31.> ② 박물관의 명칭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 5. 31.> ③ 박물관의 위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회암사길 11(율정동)에 둔다.

제5조 업무 및 조직

제5조(업무 및 조직) ①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과 관람자 및 그 대관(貸館)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보호 2. 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박물관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개관

제6조(개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이 관람하게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시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7조 관람

제7조(관람) ①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관람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4.> ② 관람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면제 등

제8조(관람료 및 면제 등) 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별표 1의 박물관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② 관람료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 납부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관람권의 구입으로 갈음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면제 <개정 2019.6.3.> 2. 별표 3: 100분의 50 감경 ④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관람자는 관련 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중 10일 이내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미리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8.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2.> 1. 과오납한 경우 2.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 경우 입

제9조 입장 등의 제한

제9조(입장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술에 취에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주ㆍ취식 등을 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조명을 이용하여 자료를 촬영하는 행위 4.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③ 시장은 박물관에 입장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9. 11. 4.>

제11조 방법 및 대상 등

제11조(방법 및 대상 등) ① 유물은 구입, 기부 등, 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展示)유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② 시장은 유물의 구입 및 기증 과정에서 소장유물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유물에 대한 화상(·像)자료를 공개하여 유물취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제12조 유물평가위원회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유물수집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구입, 기부 등, 관리전환ㆍ위탁관리 유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진위(眞僞)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평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21. 5. 31.> ④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평가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⑤ 평가위원은 시장이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운영위원이나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12.9.> ⑥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하여 출석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평가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에 각각 서명해야 한다. ⑦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유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의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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