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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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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0.31.>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31.>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31.>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31.>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3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31.>

제11조 직무관련 업체 임의 방문 금지

제11조(직무관련 업체 임의 방문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 업체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명령)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장 목적 외 임의 방문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임의로 방문한 경우 복명서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혜의 배제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혈연·지연·학연·종교·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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