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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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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0.>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해당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 수립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도시설의 수원고갈 또는 수질불량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한다. 다만, 시장은 비급수지역(급수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구역을 말한다)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4.12.10.>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나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2024.12.10.>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소규모수도시설에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2024.12.10.>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보수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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