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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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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놀이시설의 물건ㆍ시설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놀이시설 구성 조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1.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실내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놀이시설의 구성 변경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이용시간은 놀이시설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개장이 10시보다 늦거나 폐장이 18시보다 빠를 수 없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놀이시설의 규모,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놀이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밖에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8조 관리

제8조(관리) ① 시장은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1.12.10.> 6.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안전확보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0.>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亂舞)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ㆍ훼손하거나 절취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형태에 따라 관련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10.>

제12조 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놀이시설 관련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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