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ㆍ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3.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구조 4.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5.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 협력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해야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기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및 성별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8. 7. 4., 2020. 4. 16., 2024. 12.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동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5. 4.)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자문·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자문·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자문·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