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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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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구정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구정 소식지”란 주요 구정 및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구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방안 3.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방안 4.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전·현직 언론인 3.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홍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명칭

제9조(명칭) 구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서대문마당”으로 한다.

제10조 발행

제10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발행부수·배부처·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게재내용

제11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주요 구정현황 및 추진사업, 성과 등에 관한 내용 2. 국정·시정소식 및 구의회 소식 3.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4. 구민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5. 독자투고,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12조 편집회의

제12조(편집회의)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 명예기자단, 외부전문가,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여하는 소식지 편집회의(이하 “편집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소식지의 편집인은 홍보과장이 하며,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기관 및 전문가에게 편집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③ 편집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편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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