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기후변화,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구에서 살거나, 배우거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먹거리”란 식품 및 농림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6.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축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주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주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 시행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기준과 지표설정 등

제9조(기준과 지표설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먹거리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대문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먹거리정책 지표 작성 및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 지표를 적용하여 구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서대문구 먹거리보장기준 및 서대문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실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2.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먹거리 지원

제11조(먹거리 지원) ①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주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먹거리 단체 및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와 먹거리정책 민관협치를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