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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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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② 그밖에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구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 권리

제8조(주민의 권리)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주민의 책무

제9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폐기물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10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소양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2.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와 평가에 대한 사항 3. 환경의식조사 등 의견수렴 사항 4.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5.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6. 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8.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

제12조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대문구의 환경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제14조제2항의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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