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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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관련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적극행정 지원”이라 한다)의 신청 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3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적극행정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적극행정 해당 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 여부 2. 적극행정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3.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여부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변호인 보수 등의 반환 의무 면제 여부 5. 그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선임비용 등을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의견서 등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적극행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밖에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적극행정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상정에 대한 지원 여부, 범위 등의 심의·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