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서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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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 삭제 <2017.7.1>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5> 4. "상시 사용자"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5. 삭제 <2017.7.1> 6.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7. 삭제 <2019.7.1.>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②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7.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제6조(체육시설의 운영) ① 체육시설의 1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19.7.1.> ③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 [제목개정 2015.12.15, 2019.7.1.]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체육시설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19.7.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2.15>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7.1.>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2.15> [제목개정 2015.12.15, 2019.7.1.]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5.12.1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4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5.12.15> ③ 삭제 <2017.7.1> ④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5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7.7.1, 2024.12.10.>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2019.7.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개정 2017.7.1>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