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서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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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10.> 3. 삭제 <2024.12.10.> 4. 삭제 <2024.12.10.> 5.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신설 2024.12.10.>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17.1.1, 2024.12.10.]
제4조 삭제 <2018.2.28>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4.12.10.> [전문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24.12.10.]
제6조 삭제 <2020.11.2.>
제7조 삭제 <2020.11.2.>
제7조의2삭 제 <2020.11.2.>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1, 2024.12.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삭제 <2017.1.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9조의2 삭제 <2024.12.10.>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