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수영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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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시작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고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실시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4. 12. 11.>
제5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 후 첫 본회의에서 한다.
제6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21.> ② 5일 이내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개정 2024. 12. 11.>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1.>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으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2년으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방식에 따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11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2조(개의) 본회의 개의일시는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