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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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8. 1., 2022. 9. 21.) 1.“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유실·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1.) 4.“등록대상동물”이란 영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신설 2024. 12. 11.) 5.“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③ 구민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11.)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1.]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제7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11.]
제8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본조신설 2021. 2. 5.]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11.]
제9조(맹견의 관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본조신설 2021. 2. 5.]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11.]
제10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개정 2024. 12. 11.)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4. 12. 11.)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 12. 11.)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024. 12. 11.)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 12. 11.)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11.] [본조신설 2021. 2. 5.]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11.]
제11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11.)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1.]
제12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