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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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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 3.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4.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5. 드론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ㆍ안전 프로그램 실시 사업 6. 드론스포츠 관련 기반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 12. 11.)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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