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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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31.>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24. 12. 11.) 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 5. 11.)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12. 11.)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의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11.)
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11.)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이하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의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11., 2023. 7. 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4. 7. 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