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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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 경관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도시 품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본조에서 “제안서”라고 한다)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자원과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3.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6.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산림경관관리계획 2. 수변경관관리계획 3.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4. 지역상징경관관리계획 5. 시가지경관관리계획 6. 도로 및 철도경관관리계획 7. 건축물경관관리계획 8. 공공공간경관관리계획 9. 색채경관관리계획 10. 야간경관관리계획 11.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얘기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하고,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 개선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6. 건축물의 녹화사업에 따른 옥상조경 등 사업 7.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8. 옥외광고물의 정비·개선사업 9.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 정비·개선사업 (개정 2024. 12. 11.) 10.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경관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의 계획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