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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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경우 5.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6.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9명 이상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