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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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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금산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문화원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 등 확충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용도

제6조(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군 지역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보급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행사의 개최 4.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사회교육활동 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인건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문화원장은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교부한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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