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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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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일반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특별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8.11.15.> 4. "지원사업자”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5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①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1.15]

제6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대상지역 읍장ㆍ면장(이하 "읍장ㆍ면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읍장ㆍ면장과 제5조에 따른 대상지역 마을의 이장으로 구성한다. 단, 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해당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장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상지역의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8.11.15>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8.11.15>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 주민회의 개최

제10조(주민회의 개최) ① 마을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내용, 사업의 효과, 재원확보계획, 추진계획, 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지역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 수립

제11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장ㆍ면장은 제10조에 따라 일반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원결정 통보

제12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일반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자 및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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