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결혼 및 자녀의 출생과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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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결혼 및 자녀의 출생과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축하금”이란 혼인한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생지원금”이란 자녀(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 미만인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지원대상자”란 대상아의 보호자로서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결혼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5. 10.>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3.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10.> 1. 첫째 자녀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제5조(지원절차) ①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생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4. 5.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공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군 내 다른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현황을 신거주지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영유아·출생아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혼인한 부부에 대한 임신 및 출생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개정 2024. 5. 10.> 2.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금품 등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 및 모자보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7조(지원 중지 등) ①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 5. 10.> 1.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5. 10.> 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