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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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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결혼 및 자녀의 출생과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축하금”이란 혼인한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생지원금”이란 자녀(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 미만인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지원대상자”란 대상아의 보호자로서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결혼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5. 10.>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3.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10.> 1. 첫째 자녀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생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4. 5.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공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군 내 다른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현황을 신거주지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제6조(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영유아·출생아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혼인한 부부에 대한 임신 및 출생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개정 2024. 5. 10.> 2.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금품 등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 및 모자보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7조 지원 중지 등

제7조(지원 중지 등) ①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 5. 10.> 1.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5. 10.> 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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