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산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 :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자료 2. 유물 :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3. 소장품 :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중도리 203-28번지)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에 관한 군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관람자와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 및 시설의 안전관리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20. 2. 17.>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0. 2. 17.>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 2. 17.>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관람자는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군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군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8조 입장 및 행위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입장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군수는 관람자가 박물관에 입장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퇴관을 시킬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전시품ㆍ소장품 및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이에 상당하는 실비를 군수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ㆍ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2. 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