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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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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읍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3. “지역화폐”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4.12.1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5.24., 2024.12.11.>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2.11.>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11.>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4.12.11.> 3. 삭제 <2024.12.11.> 4. 삭제 <2024.12.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신설 2024.12.11.>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신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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