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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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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소재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총괄재산관리관과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7조 심의사항 등

제7조(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제47조제6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자격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1건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1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 발생시 심의회 심의 전 시의회 재산총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나. 건물, 그 부지인 토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함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10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11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8. 주위 환경 9. 이용 현황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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