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4., 2023.11.1., 2024.12.11.>
포항시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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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4., 2023.11.1., 2024.12.11.>
제2조 <삭제 2024.12.11.>
제3조 <삭제 2024.12.11.>
제4조(구성) ①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 대표가 다수결로 호선(互選)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신설 2024.12.11.> ④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⑤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4.12.11.> ② 단장은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7.14.>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7.14.>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7.14., 2024.12.11.>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24.12.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단장, 간사,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0.7.14., 2024.12.11.>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24.12.11.> 2.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11.>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7.14., 2024.12.11.>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7.14., 2023.11.1.>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12.11.> 1.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2.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 3. 그 밖에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0.7.14., 2024.12.11.>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8조 (방재단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개정 2020.7.14.>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주민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개정 2020.7.14.>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개정 2020.7.14.>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제9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할 때에는 전화, SNS, 문자,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1.1.><개정 2024.12.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춘 단원으로서 재난현장에서 관련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및 수습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6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1.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분야 중 건설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2024.12.11.>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0.7.14.> ⑥ 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4.>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