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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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담당과장,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담당과장 2. 수입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수입업무 담당,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수입업무 담당 3. 지출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 4. 자산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자산업무 담당,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자산업무 담당 5. 일상경비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자),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의 지출업무 담당(자)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자),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도본청 가. 사용료·수수료,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라.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마. 다목 및 라목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바.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사.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2. 행정시 가. 사용료·수수료,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공사, 용역·제조·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라.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제4조(준용규정) 직영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법,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0., 2022.6.15., 2024. 12. 11.>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직영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할 때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전출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산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직영기업의 회계장부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12.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재) ①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결산 종료 후 장부를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할 때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에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