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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1. 본청 가. 징수관 : 세입 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 다.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 경리 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 다. 지출원 : 지출 업무 담당 팀장 3. 읍ㆍ면ㆍ동 가.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 나. 지출원 : 읍ㆍ면ㆍ동의 지출 업무 담당 팀장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5.20.,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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