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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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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18, 2017.8.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8.3.>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2008. 09. 1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6.) (본조신설 2008. 09. 18)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2008.09.18) 1. (삭제 2024.12.12)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3.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 4. 제18조 제1항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 5.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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