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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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동대문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2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제4조(긴급지원의 신청)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② 삭제 <2017. 2. 23>
제5조(현장확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확인,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확인, 관련인(통·반장, 이웃주민 등)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의 관계자, 복지통장, 동희망복지위원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의 결정 및 실시)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우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사후조사하고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20.12.31, 2022.12.15.> ③ 가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2024.12.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동대문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1조제4항을 위배하였거나,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