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22, 2007.11.01, 2009.03.05, 2022. 7. 14., 2024.12.12.>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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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22, 2007.11.01, 2009.03.05, 2022. 7. 14.,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9.03.05>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개정 2006.6.22)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07.10, 2009.03.05> ② 자치회관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개정 2009.03.05, 2024.12.12>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3.05>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유휴공간 개방 등 주민편익기능<개정 2014.08.07>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도시·농촌 자매결연 등 대외 친선 교류 기능<신설 2016. 2. 25>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6.22, 2009.03.0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6.22, 2009.03.05, 2014.08.07>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6.22, 2022. 7. 14., 2024.12.12)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9.03.05, 2024.12.12>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8.07.10, 2024.12.12)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6.22, 2009.03.05, 2022. 7. 14., 2024.12.12)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2014.08.07, 2022. 7. 14., 2024.12.12>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2014.08.07, 2022. 7. 14., 20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개정 2009.03.05, 2024.12.12>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1. 수강료 징수는 온라인 결제(카드, 인터넷 뱅킹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부담한다.<신설 2009.03.05, 2022. 7. 14., 2024.12.12> 2. 수강료를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무통장 입금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03.05><개정 2024.12.12>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4.08.07, 2022. 7. 14., 2024.12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09.03.05, 2024.12.12>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9.03.05, 2014.08.07>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6.22, 2022. 7. 14., 2024.12.12)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개정 2009.03.05, 2024.12.12>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03.05>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09.03.05,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