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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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중앙정부 및 대외기관 공모사업 응모·지원 3.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추진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신설 2024.12.12> 7.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신설 2024.12.12> 8.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12.12> 9.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신설 2024.12.12> 10. 문화예술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2>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12>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12>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임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