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약령시 내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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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약령시 내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시설물(다목적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서울한방진흥센터(이하 “한방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제기동)으로 한다. ② 한방센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의약 박물관 2. 한방체험시설 3. 한방산업지원 및 판매시설 4. 한방홍보공간 5. 다목적실(강당)
제4조(기능) 한방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한방산업 및 문화 육성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ㆍ체험ㆍ판매 2.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3. 서울약령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ㆍ공연 등 관련 사업 4. 한방의료체험 등 한방산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한방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의2(홍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식지, 활동사례집,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4조의3(홈페이지의 운영)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방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 한방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한방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한방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한방센터 내 박물관 및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 언론보도·홍보 등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한방센터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