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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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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약령시 내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시설물(다목적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서울한방진흥센터(이하 “한방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제기동)으로 한다. ② 한방센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의약 박물관 2. 한방체험시설 3. 한방산업지원 및 판매시설 4. 한방홍보공간 5. 다목적실(강당)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한방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한방산업 및 문화 육성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ㆍ체험ㆍ판매 2.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3. 서울약령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ㆍ공연 등 관련 사업 4. 한방의료체험 등 한방산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한방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의2 홍보

제4조의2(홍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식지, 활동사례집,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4조의3 홈페이지의 운영

제4조의3(홈페이지의 운영)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방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 한방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한방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한방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한방센터 내 박물관 및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관람료 면제

제8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 언론보도·홍보 등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한방센터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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