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예그리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대여소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4.12.12>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2.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2>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12>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운전 시 도로교통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할 책무 <신설 2024.12.12> 5.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신설 2024.12.12>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24.12.12>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2.15., 2024.12.12> ② <개정 2024.2.15.> <삭제 2024.12.12>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민간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2.15., 2024.12.12>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2.15.> ② <삭제 2024.2.15.>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2.15.>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개정 2024.2.15.>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2.15.>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2.15.>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2.15.>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 대여소 설치

제10조(자전거 대여소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예그리나 자전거는 자전거 대여소 규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비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1조 자전거 대여소 운영

제11조(자전거 대여소 운영) 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대여소는 민간단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2조 자전거 대여소의 변상책임

제12조(자전거 대여소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 및 예그리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2.15.>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2.15., 2024.12.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