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6조부터 제76조에 따른 고충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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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6조부터 제76조에 따른 고충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및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란 근무조건과 임용, 복무, 교육, 상훈 등 인사 및 그 밖에 신상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고충처리”란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말한다. 3. “고충관계인”이란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한 공무원과 고충의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충처리 대상)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련 고충 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 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제5조(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고충상담신청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호조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① 고충처리를 위해 직무상 취득한 고충관계인의 개인정보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 고충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고충상담을 신청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신청 또는 청구 등 고충처리를 위해 당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의 신청) ① 의장은 의회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②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원의 권한)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관계인 및 그 밖에 관련자(이하 “고충관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건에 대한 조사 및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 고충관계인 등은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고충처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원의 임무) 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의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5. 그 밖에 고충상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으로부터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하고 고충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 결과에 따라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