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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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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2016.03.17., 2022.10.13.>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3.17.>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제4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6.23, 2016.03.17.> 1. 운영위원회 7명 2. 행정기획위원회 8명 <개정 2016.03.17.> 3. <삭제 1998.6.30> 4. 복지건설위원회 7명 <개정 1998.6.30, 2016.03.17.>

제5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제5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15, 1998.11.3, 2000.11.13, 2006.6.23,, 2007.11.16., 2010.11.17, 2012.2.23, 2016.03.17., 2016.12.29., 2017.3.9., 2021.12.9., 2023.3.9., 2024.12.12>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기획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시설관리공단(총괄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라. 구로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0.4.9.> 바. 삭제 <2023.3.9.>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16.03.17.> 마. 삭제 <2016.03.17.> 바. 삭제 <2023.3.9

제5조의2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제5조의2(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4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13.> ② "산하기관장"이란「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3.>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6]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②의장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3.17.>

제7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7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제8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9., 2024.3.28.>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17.>

제9조 상임위원장

제9조(상임위원장) ①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6.03.17.> 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03.17.>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①특별위원회 수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4> 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3.17.> ⑤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9.26> ⑥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3, 2016.03.17.>

제11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03.17.>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9.27.>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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