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2024.12.12.>
동작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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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2.>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5., 2024.12.12.>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0.11.5.>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4.12.12.>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12.12.> 3.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12.12.>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12.12.>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2024.12.12.> ②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0.11.5.> <전문 개정 2024.12.12.>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20.1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5.>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11.5.>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11.5.>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신설 2020.11.5.] 6.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 신설 2020.11.5.]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
제6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