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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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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조정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2023.11.9.>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1.9.>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9., 2024.12.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목에서 이동, 2023.11.9]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사목에서 이동, 2023.11.9]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아목에서 이동, 2023.11.9]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목에서 이동, 2023.11.9]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카목에서 이동, 2023.11.9]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개정 2023.11.9.>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ㆍ준설 및 하수 악취 방지시설 설치ㆍ개선 <개정 2023.11.9.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9.>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8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7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4.12.12.>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9조 지원금의 사용

제9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개정 2024.12.12.>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8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4.12.12.>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10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9.>

제12조 분쟁조정 범위

제12조(분쟁조정 범위) 구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사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2.> 1. 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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