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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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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24.12.12.>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9.12.30, 2024.12.12.>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9.12.30>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9.12.3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09.12.3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4.12.12.>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2009.12.30> 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4.12.12.>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의2(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개정2009.12.30>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2009.12.30>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09.12.30, 2015.12.28, 2024.12.1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2009.12.30>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09.12.30>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09.12.30>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4.12.12.>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운영위탁

제8조의2(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12.1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12.12.> 1. 법인의 운영능력 2.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3.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및 위탁기간 <개정 2024.12.12.> 2. 수탁사무 및 그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9.12.30> ② 자원봉사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정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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