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0.17.>
동작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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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0.17.>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구성 등) <개정 2020.7.9.>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5.6, 2020.7.9.> [전면개정 2024.10.17.] ② 삭 제 <2024.10.17.>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
제3조(운영 위탁) ① 삭 제 <2010.5.6> ② 삭 제 <2010.5.6> 1. 삭 제 <2010.5.6> 2. 삭 제 <2010.5.6> 3. 삭 제 <2010.5.6> ③ 삭 제 <2010.5.6>. 1. 삭 제 <2010.5.6> 2. 삭 제 <2010.5.6> ④ 삭 제 <2010.5.6> ⑤ 삭 제 <2010.5.6> 1. 삭 제 <2010.5.6> 2. 삭 제 <2010.5.6> 3. 삭 제 <2010.5.6>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5.6, 2020.7.9., 2024.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0.7.9. 1. 자원봉사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0.7.9.> 2.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0.5.6> 3.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4.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호 신설 2020.7.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9.> ④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항 신설 2020.7.9.]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6, 2020.7.9.>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7.>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개정 2010.5.6, 2020.7.9.>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7.9.>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17.>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 신설 2020.7.9.]
제8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0.5.6> 2.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5.6, 2020.7.9.> 3.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호 신설 2020.7.9.]
제9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4.10.17.> ②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①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제11조(인정감 부여)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0.7.9.> ②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3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2.12.> ③제2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상패ㆍ명패ㆍ문패 또는 메달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작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20.7.9., 2024.12.12.> ④제2항의 자원봉사 칭호 부여 기준인 봉사시간은 자원봉사센터 등록 이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항 신설 2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