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복지ㆍ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0.>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3.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ㆍ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 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제4조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구민,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10.>]

제5조 아동복지 증진 사업

제5조(아동복지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10.>]

제6조 아동안전 지원 사업

제6조(아동안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5.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0.>]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10.>]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사업 2.ㆍ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 3.ㆍ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10.>]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1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10.>]

제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5.>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10.>]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2.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