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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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 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가 제공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 창달)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