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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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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2.>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2.> 3. “일반인”이라 함은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의 설치

제3조(위치 및 시설의 설치) ①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 1.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73(반송동, 반송2동 동행정복지센터 내) <개정 2020.7.1.> 2. <삭제 2020.11.2.> 3.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35(반송동) ② 문화의집에는 프로그램실, 도서실, 동아리실, 강당 등 그밖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13.6.3.>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6.3.>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그밖의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개정 2015.10.1.> ① 문화의 집은 해운대구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개정 2013.6.3.> ② 구청장은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사무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0.1, 2023. 6. 30.> ④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⑤ 제2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① 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상시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사용제한

제8조(시설 사용제한) 문화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1.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2. 시설물의 파손 등이 예상되어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프로그램실이나 동아리실, 강당 등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에 의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6.3.>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3.>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개정 2020.11.2.>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0.11.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1.2.>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문화의 집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을 사용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2015.10.1.>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문화의 집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수강개시 전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개정 2015.10.1.> ④ <삭제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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