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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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2.>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구청장은 위원회(제6조의 위원회를 말한다)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재정 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2.> [제목개정 2024. 12. 12.]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2.>
제6조(설치)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 2024. 12. 12.>
제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7.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신설 2024. 12. 1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 2024. 12. 12.> 3.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 4. 결산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 참여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24. 12. 12.>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4. 12. 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1. 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0.7.1.> 2.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주민 중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10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에 새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