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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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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제4조 점용료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1., 2024. 12. 12.>

제5조의2 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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