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4. 12. 12.>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