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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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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용지분양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입주자격

제10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분양절차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신청자 중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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