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예천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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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2조(위치)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이하 "사과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160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2.> 1. “사과테마파크”란 홍보관, 저장가공체험시설, 공원조경시설, 오토캠핑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ㆍ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과테마파크 내의 오토캠핑장”운영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가.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데크사이트, 파쇄석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나.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 "성수기"란 1년 중 6월15일부터 9월 15일의 기간을 말한다. 라. "장기 체류자"란 3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제4조(기능) 사과테마파크는 예천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과를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및 사과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개정 2024. 12. 12.>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①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하거나,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용·수익허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② 수탁자는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12.>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요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하며,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수탁운영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그 금전의 출납을 기
제6조(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제7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과테마파크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①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내 지정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캠핑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2.>
제9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예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제11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특수임무유공자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1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