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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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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안전한 주거지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며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3. 아동이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질 것

제5조 실태조사 실시

제5조(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의 성별,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향평가 실시

제7조(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8조(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을 위한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9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9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0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체력 강화 사업 2. 아동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1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1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3.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4.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12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과 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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