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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아이돌봄 지원 사업

제4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5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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