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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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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9.20., 2023. 5. 8.>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등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제8조(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70명 내외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현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사전평가는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제12조(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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